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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7 2017가합56
입소계약해지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6. 1. 1. 체결된 입소계약은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D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A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자녀이다.

나. 원고는 2016. 1. 1. 피고들과 계약기간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피고 B가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갑 제1, 2호증). 다.

원고는 2016. 11. 30.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이 사건 요양원 운영규정 미준수, 상호 신뢰관계 미형성, 외부 민원 제기로 원고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6.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힌다’고 통보하였다

(갑 제3호증). 라.

피고 B는 2017. 8. 14. 이 사건 요양원에서 퇴소하였다

(갑 제7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들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요양원의 규칙을 위반하고 다른 입소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여 원고가 위 2016. 11. 30.자 통보 내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대표자라고 하는 E에게는 대표자 자격이 없고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는 센터장인 F에게 대표자 자격이 있으므로, E에 의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 F이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원고를 대신하여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파주시장이 발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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