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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1168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D, E에게 각 4,583,439원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4.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G 요양원에 입소하여 있던 중, 2016. 4. 22. 요양보호사들이 인절미를 접시에 담아 위 요양원 3층 복도에 위치한 테이블에 놓아 두고 다른 업무로 인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복도를 지나가다가 위 인절미를 발견하고 이를 취식하던 중 위 인절미가 목에 걸리면서 질식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A 및 선정자 C, D, E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각 1/4 상속지분 비율로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중증 치매 환자인 망인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입소자들의 취식을 통제하고 있던 인절미를 방치하여 망인이 이를 취식하다가 질식사하는 결과가 발생케 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피고가 제공하지 않은 인절미를 몰래 먹다가 급체하여 질식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고, 당시 요양보호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19 구급대에 구호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만 79세의 고령자였고 치매로 인한 기억장애, 지남력 장애, 망상, 환각, 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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