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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07.09 2013가단48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투자하여 2009. 7. 7. 경북 예천군 C 내지 42의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1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118,000,000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 2,800,000원의 합계 120,800,000원 중 원고가 55,800,000원을, 피고가 65,000,000원을 각 투자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위 각 토지의 임의경매절차에서 1억 원을 배당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투자금 6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000,000원(= 1억 원 - 65,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한 이의에 해당하여 배당이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관하여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투자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그 실질이 배당이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매수인란에 ‘원고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 이외에 다른 공동매수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증인 D의 증언은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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