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688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A, D, E, F, G은 순번 1기재,
나. 피고 B은 순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피고 2, 5, 6)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피고 1, 3, 4, 7)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