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8 2016노19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형제가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차례로 사망하여 가까운 가족들을 잃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침으로써 피해자에게 머리와 가슴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대방 및 상해 부위,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약 4개월 만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약 20회 가까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5회에 달하며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친 동일한 수법의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런 사정들 및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