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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20 2014가합7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29,114,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40,500,000원,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공사계약 1) 원고 A은 2012. 7. 18.경 피고 회사와 김해시 F빌딩 신축공사 중 상하수도 공사에 관하여 대금 4,73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은 2012. 11. 15.경 피고 회사와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외 2필지 지상 H(이하 ‘H’라고만 한다) 1단지 신축공사 중 상수도인입공사에 관하여 대금 19,690,000원으로 정하여, H 2단지 신축공사 중 상수도인입공사에 관하여 대금 25,000,000원으로 정하여, H 3단지 신축공사 중 상수도인입공사에 관하여 대금 25,000,000원으로 정하여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A은 2012. 12. 23.경 피고 회사와 H 1단지 신축공사 중 급배수설치공사에 관하여 대금 47,800,000원, H 2단지 신축공사 중 급배수설치공사에 관하여 대금 5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25.경 위 H 3단지 신축공사 중 급배수설치공사에 관하여 대금 5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 A과 피고 회사는 2013. 1. 3.경 위 각 공사에 관한 추가 설비공사에 관하여 대금 76,714,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 A은 위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129,11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와 피고 회사의 공사계약 1) 원고 B은 2012. 12. 20.경 피고 회사와 H 1단지 신축공사 중 포장공사에 관하여 대금 16,833,000원, H 2단지 신축공사 중 포장공사에 관하여 대금 16,833,000원, H 3단지 신축공사 중 포장공사에 관하여 대금 16,834,000원으로 각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은 위 각 공사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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