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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5 2017구합70212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대하여 의심이 되므로 직접생산 위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할 것을 요청받았고, 피고는 2017. 5. 16.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 위반 여부 확인을 요청받은 후 실태조사를 거쳐 2017. 6. 8. 원고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 사유를 심의하기 위한 청문을 개최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받은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이 사건 취소일자 : 2017. 7. 3. 취소사유 :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하청생산) * 계약번호 : D 등 총 43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품의 모든 공정을 직접 수행하였고 일부 공정을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E’이라 한다)에게 하청을 준 사실이 없다.

원고는 E과 사이에 기업 홍보업무, 설계반영업무, 기타영업 및 현장관리에 필요한 업무, 이에 대한 교육 업무 등에 관하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E에 대하여 위 계약의 이행대가를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대표자 G과 E의 대표이사 H은 형제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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