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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1 2013고정78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부산 및 광주 서구 치평동 일대 택시정류장 등에서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을 습득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그와 같이 분실된 휴대폰을 매입하기 위하여 친구들 및 후배들인 B, C, D, E, F(같은 날 각 기소유예)에게 일당 5만 원씩을 주기로 약속한 후 분실된 휴대폰을 매입해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B, C, E, F과 함께 2012. 7. 중순 일자불상 새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택시정류장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이 택시에 두고 내린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을 습득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위 휴대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약 7만 원을 주고 위 휴대폰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초순경부터 2012.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E, F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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