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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88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1. 28.부터 같은 해 11. 30.경 사이 부천시 F 부근에서 G으로부터 시가 불상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1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차례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4.경부터 같은 해

2. 26.경 사이 서울 강서구 H 부근에서 B로부터 시가 불상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걸쳐 26차례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4.경부터 같은 해

2. 26.경 사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논현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택시 운전사로부터 시가 불상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6차례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진술 및 범죄수익금 압수 경위)

1. A->G 계좌 입금내역, 금융거래회보내역, A-B 계좌 거래내역, B-A 간 계좌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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