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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4921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1. 00:20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명성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6. 21. 00:20경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누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지 질문을 받자 위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해

7. 5. 17:30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F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1. 0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평동에 있는 용계삼거리 앞 도로를 안심 쪽에서 방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중 전방의 정지신호를 보고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H(여, 37세)이 운전하는 I 베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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