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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77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23: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내방 경위를 질문받자 “내 직업이 깡패다, 다 죽여버린다, 이 할 놈아, 니가 빠구리를 아나,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약 1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고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되어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2012. 11. 8. 01:30경 위 대구동부경찰서 사무실 의자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할 놈들아, 수갑 안 푸냐, 다 죽여버린다, 똥이나 쳐 먹어라”라고 말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고, 바지를 내려 대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공통)

1. 수사보고(피의자 인치 후 행동에 대한)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자료화면 첨부),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2010.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러 사안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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