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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7 2012고정1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주취상태로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녹원맨션 앞길에서 같은 구 각산동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정문까지 약 1km 구간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 사건 관련 현장 약도, 탐문수사, 음주운전 여부 및 운행 거리 등, 대리운전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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