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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8 2012고단8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7. 16. 14:05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장인의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약 1m 정도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4. 17:45경 대구 동구 반야월에 있는 반야월시장의 공원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하동에 있는 율하휴먼시아 9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신술보고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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