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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295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가 2012. 11. 18. 17:17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비락우유 앞에서 D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을 들이받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날 17:2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도 C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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