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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8 2014노5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3.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2014.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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