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보태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