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노570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4.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첨부)”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0. 6. 8. 법률 제10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