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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1 2014노58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징역 3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이 사건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 대법원 결정“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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