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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1087 판결
[손해배상][집19(2)민,220]
판시사항

도급자인 마포구청에 건축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있었는데도 부정한 금품을 받고 불실공사 등 감독을 제대로하지 아니하거나 묵인한 불법행위와 그 건축물의 붕괴사실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판결요지

도급자인 마포구청에 건축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있었는 데도 부정한 금품을 받고 부실공사등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묵인한 불법행위와 그 건축물의 붕괴사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이계준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4. 28. 선고 71나1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시 마포구 건축과장직에 있었던 소외 1, 건축계원 소외 2가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를 도급주어 판시수급자인 소외 3이 건축하였다고 하여도 도급자인 마포구청에 건축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있었는데도 원심판시와 같이 부정한 금품을 받고 불실공사 등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묵인함으로써 끝내 아파트가 붕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예하 구청직원의 불법행위와 아파트의 붕괴사실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따라서 마포구청 직원들이 아파트가 붕괴할 것을 원하였거나 붕괴할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못한 상태에서 불실공사를 묵인하였어야만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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