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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18 2017고단1303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2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규격ㆍ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통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는 2014. 1. 28.경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목재 규격ㆍ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펠릿 76,500kg을 부산세관에 수입신고(신고번호 C)하여 통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6,193,500kg(시가 1,510,989,500원) 상당의 목재펠릿을 규격ㆍ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담당 직원들의 규격ㆍ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목재펠릿을 피고인 명의로 수입, 통관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혐의업체 등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각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관세법위반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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