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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6가합237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18. 7.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과 혼인했다가 이혼했던 사람이고, 피고는 C의 전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아래와 같다.

원고(A) - (쌍방 재혼 관계) - C 전 처들과 사이에 자녀 장남 D(전 처 E와 사이의 자녀) 차남 F(전 처 G과 사이에 자녀) 전 남편(H)과 사이에 자녀 장남 피고(B), 차남 I, 장녀 J 원고와 C의 만남 원고와 C은 2004년경 알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K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C은 2005. 8.경 전 남편 H과 이혼하였다.

C은 그 후 원고, 원고의 모친 망 L와 함께 망 L 소유의 서울 M 제1호(이하 ‘M 주택’이라 한다)에 함께 살기 시작하였다.

이후 원고와 C은 M 주택에서 나와 서울 강북구 N에 월세방을 얻어 C의 딸 J과 함께 살았다.

L가 2005. 10. 13. 사망하자 원고는 2005. 12. 1. L 소유였던 M 주택에 관하여 2005. 10.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M 주택의 처분 원고와 C은 M 주택을 매각하고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고는 2006. 9. 4. O에게 M 주택을 매각하고, O에게 2006. 9.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M 주택 및 부지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이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P아파트의 취득 원고는 M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6. 9. 4.로부터 약 5일 후인 2006. 9. 11. Q 외 3인과 사이에 원고가 서울 강북구 P아파트 제2층 제202호(이하 ‘P아파트’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37,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Q 외 3인에게 계약일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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