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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31 2017나5064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세익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속 기사인 피고 B는 2016. 8. 23. 9:12경 피고 회사 소유의 C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 부근의 E슈퍼 앞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여 승객을 승하차 시킨 후 서서히 출발하였는데, 이 사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뛰어오던 원고가 위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초등학생과 인도 위에서 발이 걸려 차도로 넘어지는 바람에 원고의 허리와 다리 부위가 이 사건 버스의 오른쪽 뒤 타이어 부분에 충격되어 종골 심부 골타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5, 6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4, 7 내지 10, 을 제2,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인도 위에서 뛰어가다가 이 사건 버스에서 내린 초등학생의 발에 걸려 차도로 넘어지게 되었는데 당시 운전기사인 피고 B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할 때에 전후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가 차도 쪽으로 넘어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버스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을 경우 구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가버린 잘못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합계 8,870,990원(= 치료비 1,512,630원 일실 손해 2,358,360원 위자료 5,000,000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의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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