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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3고정56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저녁 무렵 남양주시에 있는 마석주공아파트 부근에서 C이 운전하는 서울특별시 등록 택시에 승차한 뒤 거주지인 서울 성북구 O으로 향하던 중 위 승차 현장을 목격한 남양주시 등록 택시를 운전하는 D가 위 C 운전 택시의 관할 외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C의 택시를 따라 온 것을 이유로 서로 시비하였으며, 시비 끝에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1. 23:2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D가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해 줄 것 등의 민원을 제기하여 경찰관들로부터 해당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D의 편을 든다고 오해하고 격분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내에 설치된 파티션을 손으로 치는 등의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찰관들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도 퇴거하지 아니하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퇴거시키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던 중 발로 위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민원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출소 근무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의 각 진술기재

1. G, I,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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