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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29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3. 23:0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3. 23:25경 남양주시 D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내 차를 누가 박고 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 등 경찰관들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자 ‘배 째고 씨발 잡아가.’라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배우자 J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인받으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항의하려 하였고, 이에 경위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왜 밀어. 너 씨발 경찰이 밀면 다야.’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경위 H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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