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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6가단530266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54,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부터 2018. 5.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미용 목적 성형수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 2015. 4. 16. 1차 수술 : 입꼬리 리프팅, 외측 인중 축소, 큐피트라인(입꼭지) - 2016. 5. 2. 2차 수술 : 입꼬리 리프팅, 외측 인중 축소, 큐피트라인, 입폭 축소 - 2016. 7. 11. 3차 수술 : 커튼라인 제거술

나. 이 사건 2차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양측 입꼬리에 1.5cm 크기의 흉터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흔’이라 한다). 다.

입꼬리 리프팅은 입꼬리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로 피부와 근육을 재배치하여 리프팅하는 시술로 볼굴대(입꼬리 끝에 있는 근육) 위치를 조절하여 입꼬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

커튼라인 제거수술은 통상적으로 윗 입술의 안쪽 부분이 처진 경우 처진 부분을 제거하는 용도로 자주 시행한다. 라.

원고는 피고 병원 내원 전, 내원 기간에 다른 병원에서 소음순 수술, 코 재수술, 양악수술을 받았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을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62,932,800원(기왕치료비 5,900,000원 향후치료비 1,700,000원 일실수익 28,992,000원)×90% 위자료 30,000,000원 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수술로 인한 추상장해, 신경손상, 개구장해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켈로이드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 제한

가. 반흔 1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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