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56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6. 21:3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청소년인 E(18 세), F(18 세), G(18 세), H(18 세 )에게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5 병, 맥주 5 병, 닭똥 집 안주 등 도합 6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풍속 영업 단속보고서, 사진
1. 내사보고( 참고인 F, H 상대 업주 신분증 검사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