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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구합50523
어린이집 변경인가 직권 취소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B는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C에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아 D어린이집(대표자 B,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원고는 2016.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양도를 이유로 한 대표자 변경의 인가를 신청하면서 ‘양도인인 B와 양수인인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권 일체를 쌍방 합의 하에 양도 양수하고, 인수인계 목록을 인수인계하였으며, 종전의 행정처분이 양수인에게 승계됨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별지로 5년치 회계서류, 5년치 통장, 별도 적립금 통장, 비품, 교재교구 등의 인수인계 확인목록이 첨부된 B 및 원고 명의의 2016. 10. 11.자 양도양수서(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1. 3.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B에서 원고로 변경함을 인가(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양도한 바가 없는데도 원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형사고소하였고, 원고는 2017. 11. 30. B 명의의 이 사건 양도양수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인가 신청을 위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2017고단6900)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8. 6. 8. 원고의 항소가 기각(인천지방법원 2017노4574)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양도를 이유로 한 대표자 변경인가를 신청하면서 B 명의의 위조된 이 사건 양도양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018.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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