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지인인 B에게 ‘필리핀에서 오는 MDMA를 받아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부탁하고, 이에 B는 지인인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자, 위 C은 이를 받아들여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D’ 미용실 종업원인 E에게 ‘소포를 받아 달라’고 요청한 후 위 피고인과 B에게 E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F G호’의 주소를 알려 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MDMA를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1. 초순경 프랑스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비닐봉투 안에 MDMA 100정(손상된 가루 1.89g 포함)을 넣고 휴대전화 액정필름 케이스로 포장한 뒤 항공등기우편물(등기번호: H)로 발송하도록 하여 위 항공등기우편물이 2018. 11. 11. 10:34경 I J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C은 2018. 11. 23. 15:4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위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K으로 하여금 위 항공등기우편물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MDMA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교부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47)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마약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서의 각 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0,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