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일명 ‘MDMA', 이하 ’MDMA‘라 함)을 취급하였다.
[범행의 모의]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D에게 ‘해외에서 엑스터시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약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D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아들여 그 무렵 위 미용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에게 소포를 받아 달라고 요청한 후 피고인에게 F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G건물 H호’의 주소를 알려 주어 아래와 같은 범행을 모의하였다.
[범행의 실행]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직접 또는 I을 통해 2018. 11. 초순경 프랑스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비닐봉투 안에 MDMA 100정(손상된 가루 1.89g 포함)을 넣고 휴대전화 액정필름 케이스로 포장한 뒤 항공등기우편물(등기번호 : J)로 발송하도록 하여 위 항공등기우편물이 2018. 11. 11. 10:34경 K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D은 2018. 11. 23. 15:40경 위 F의 주거지에서 위 미용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L으로 하여금 위 항공등기우편물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MDMA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MDMA 등) 사본
1. 수사보고(수사착수보고), 수사착수보고(프랑스발 MDMA 95정 등 적발관련 공조수사지시) 사본(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