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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5 2013나16404
동산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의 “기소되었다.”를 “기소되었다가(대전지방법원 2012고단2550호), 2014. 1. 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별지 제5목록 기재 유체동산의 소유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로 고쳐 쓰고, 제3쪽 제6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3호증”을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3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인도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그 소유인 별지 제6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체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장 B동에 원고 소유의 기계 등이 있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명일산업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 B동의 인도를 거부하자 주식회사 명일산업이 원고를 상대로 위 기계 등의 수거 및 이 사건 공장 B동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4. 4. ‘원고는 2005. 6. 15.까지 주식회사 명일산업으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식회사 명일산업에 위 기계 등을 수거하여 이 사건 공장 B동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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