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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나35116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오피스텔 중 D건물 A동과 B동에 대한 공사대금이 오히려 C동에 대한 공사대금보다 더 늦게 지급된 사정에 대하여 위 A동과 B동의 공사지연과 하자 등의 사유를 들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지급 경위와 관련한 피고의 주장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오피스텔 C동에 대한 공사대금이 먼저 지급되었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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