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악세사리 도소매업체인 (주)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2.경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며느리 D 명의로 인천 남동구 E A-201에 있는 F의 공장 건물과 기계 18종을 경락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건물에서 경락 대상물 이외 F 소유의 콤프레샤 등 110개의 유체동산을 점유하면서 F의 반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었다.
이에 F에 대한 채권자인 (주)골드뱅크코리아는 2013. 2. 7.경 위 콤프레샤 등 시가 136,483,642원 상당의 유체동산 110개를 압류하려고 하였으나 (주)C가 위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압류가 집행불능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골드뱅크코리아가 (주)C를 상대로 위 유체동산을 압류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면탈하기 위해 피고인의 아들 G 명의로 (주)H를 설립한 후 (주)H 명의로 위 공장 건물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관계를 허위로 나타냄으로써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5.경 위 F 공장에서 (주)C와 (주)H간의위 공장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4. 3. 10.경 위 F 공장에서 (주)골드뱅크코리아가 D와 (주)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6301호 유체동산추심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하려고 하자,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집행관 I에게 제시하여 위 유체동산의 점유관계를 허위로 나타냄으로써 이를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를 실제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의 대표 J의 동의를 받아 F 소유의 공장건물(인천 남동구 E, 제에이동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