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1400억 원 대의 공사를 소개해 주고 그 소개비로 공사비의 1% 를 받을 수 있다.
공사를 소개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0. 8.까지 원리금으로 8천만 원을 변제해 주고 2016. 10. 하순까지 1억 2천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400억 원 대의 공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소개비로 1%를 받기로 약정된 것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개인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 소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대부업체 등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6,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12.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 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