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46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경 부산 부산진구 B, 상가 동 206호에서 피해자 C에게 ‘ 대구 달서구 D 외 2 필지 지상 건물의 철거공사를 소개해 주겠으니 소개비로 4,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4. 40만 원, 같은 달 10. 500만 원, 같은 달 13. 320만 원을 각 교부 받고, 같은 달 21.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87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