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0. 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사 E에게 “ 나는 F 병원을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 회장의 조카이다.
I 병원 및 J 대학교와 청소 및 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G 주식회사의 담당자를 소개해 주겠으니 소개비로 200만 원을 주고, 계약 성립 후에는 매월 3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청소 및 경비 용역계약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3.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입 금 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2014 노 878,24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선고 형량 벌금 300만 원 [ 구 약식 - 벌금 500만 원, 구형량 - 벌금 400만 원 : ① 자 백 반성, ② 편취금액이 ‘200 만 원 ’에 불과 한 점, ③ 범행 경위, ④ 판시 확정판결과 한꺼번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병력, 경제 형편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되, 다만 ⑥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⑦ 범죄 경력( 특히,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