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3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9. 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국민은행 양산 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 윤활유( 나프 탄 베이스 )를 1ℓ 당 1,090원으로 20,000ℓ를 2,100만 원에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겠다.

대금 2,100만 원을 미리 달라. 그러면 오늘 윤활유를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와 일명 E로부터 ‘ 윤활유( 나프 탄 베이스) 20,000ℓ 가 있는데 30만 원을 소개비로 줄 테니 살 사람을 소개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D 와 일명 E에게 F을 소개해 주었고, F이 2011. 1. 7. D 와 일명 E가 지정하는 계좌로 2,18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D 와 일명 E가 그날 F의 사무실 부근으로 윤활유 20,000ℓ를 보내기로 하였음에도 보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음 날 F의 전화도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어 위 D 와 일명 E가 당초 약속한 때에 윤활유 20,000ℓ를 보내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도 윤활유 20,000ℓ를 보내지 않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숨겼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F의 피해를 보상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윤활유 매매대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고소장 현금 보관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F에 대한 사기에서는 피고인이 공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건 C에 대한 사기죄는 피고인의 단독 범행이고 기망의 정도 또한 중한 점, 범행 후 8년이 지났는데도 700만 원 정도만 변제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