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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3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08. 3. 20. 경 사기 피고인은 2008. 3. 2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서 아는 사람이 많다.

E 그룹 회장과도 친분이 있어 화물 물류 일을 많이 소개해 줄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안에 화물 물류 일을 소개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 투자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화물 물류 일을 알선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3. 20.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3. 15.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15.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OO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지 인인 G를 통해 H 일대의 재개발 사업 중 철거공사, 토목공사 등을 소개해 주겠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G에게 소개비로 3,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그 돈을 G에게 소개비로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H 재개발 사업의 철거공사 등을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수표 사진, 계좌 이체 내역,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 내역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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