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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14 2017가단8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9,000,000원만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대여금 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이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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