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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가단408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30. 1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중 미변제 금액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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