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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8 2015가단26625
확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C,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① 101호의 임차인 E에게 2011. 12. 22. 1,000만 원을 변제기 2012. 2. 2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211호의 임차인 F에게 2012. 1. 2. 1,200만 원을 변제기 2012. 4.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E, F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각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피고가, E, F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 사건 건물의 각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6호증(각 확인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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