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5297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1. 23.부터 2004. 12. 15.에 걸쳐 33,000,000원, 2005. 1. 15. 18,000,000원, 2005. 1. 15.부터 2005. 1. 31.에 걸쳐 22,000,000원, 2005. 2. 7. 70,000,000원 합계 143,000,000원을 변제기를 2005. 12. 31.로 하여 대여하였는데, 그 중 40,000,000원을 2005. 10. 21.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03,000,000원(=143,000,000원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사업이 실패하였을 뿐 위와 같이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제소일이 2016. 8. 2.임이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가 설령 위와 같이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2005. 12. 31.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2015. 10. 21.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당시 피고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최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확정적인 시효중단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