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15: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중부 신협 사거리 부근 편도 1 차로에서 e 편한 세상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앞에 이르러 반대 차선에 접속되어 있는 무등산 한약방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시도하였으나 진입이 여의치 않아 재진입을 위해 불상의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을 하던 중 때마침 중부 신협사거리 방향에서 e 편한 세상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5 세, 여) 이 운전하던
G BMW 승용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반성하는 점, 교통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의무보험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