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29. 18:28경 익산시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에 대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수회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주거지 뒤쪽으로 돌아가 화장실 옆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주거지 담을 넘은 다음 열린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TV 장식대 위에 놓여 있던 빨간색 손수건으로 쌓여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점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1.부터 2019.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4,68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4. 20:40경 김제시 D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에 위 주거지 다용도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열린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5. 18:23경 익산시 F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약 10분간 훔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9.부터 2019.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