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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0 2016고단143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8.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8. 03:00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1 층의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복도 및 계단에 침입한 후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 현관문이 열려 있으면 주거지 안에 있는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E, F, 광명시 G, H, I, J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차례로 침입한 후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장소 특정)

1. 범행장소사진

1. 범행장소지도

1. 현장 CCTV 영상 CD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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