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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2 2020구합72645
부당이득반환, 매각결정 및 매각결정 취소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등의 경위

가. 피고는 동작 세무서 장을 대행하여 2020. 1. 22. 소유자의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 예정가격 3,322,284,000원, 입찰기간 2020. 3. 23.부터 2020. 3. 25.까지 등으로 정하여 공매 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20. 3. 25. 피고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온 비드( 다음부터 는 ‘ 온 비드’ 라 한다 )를 통하여 입찰금액을 33,501,020,000원으로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하였다.

다.

국세 징수법 제 71조 제 2 항은 공매보증금액을 공매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의 ‘ 압류재산 인터넷 공매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다음부터 는 ‘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이라 한다) 제 8조는 공매보증금액을 공매 예정가격의 10% 로 정한다.

원고는 같은 날 공매 예정가격의 10% 인 332,228,400원을 공매 보증금으로 납부하였다( 다음부터 는 ‘ 이 사건 보증금’ 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3. 27. 피고에게 입찰금액 ‘33,501,020,000 원’ 은 ‘3,351,020,000 원’ 의 오기 임을 주장하면서 원고를 낙찰자로 결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2020. 3. 30. 원고에게 원고의 입찰금액 오기 주장은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고( 다음부터 는 ‘ 이 사건 매각결정’ 이라 한다), 매수대금 납부 기한을 2020. 4. 29. 로, 매수대금 납부 최고 기한을 2020. 5. 14. 로 정하여 고 지하였다.

바. 원고는 납부 기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잔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20. 5. 15. 원고에게 매수대금 미납을 사유로 이 사건 매각결정을 취소하였으며( 다음부터 는 ‘ 이 사건 취소처분’ 이라 하고, 이 사건 매각결정과 합하여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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