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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5313239
매각결정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1,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1.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딜러이고, 피고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피고는 그 소유의 B 오텍그랜드스타렉스(특수구급차)(이하 ‘이 사건 특수구급차’라 한다)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13대를 일괄매각 하기로 하고, 2016. 3. 24.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에 불용차량매각공고(C, 이하 ‘이 사건 매각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30.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면서 위 입찰에 참가하여 대금 103,550,000원에 위 차량들을 낙찰 받았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낙찰 받은 직후 피고에게 ‘매각결정 취소신청서’를 보내 자신이 매각목적물 중 일부인 이 사건 특수구급차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들어 “매각결정을 취소”하여 달라고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4. 7.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같은 달 11. 피고에게 ‘매각결정 취소 신청의 불허에 따른 이의신청’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이 사건 매각공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6조 제4항을 위반한 공고”라고 하면서 자신이 납부한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4. 12.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낙찰 및 계약 체결 후 차량의 이전등록에 관한 사항은 낙찰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들어 위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일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낙찰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매각공고 제10항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몰취하였고, 2016. 4. 14. 위 차량들을 매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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