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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가단10433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9,317,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18.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피고 자산관리공사’라고 한다)는 2017. 8. 18.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수원’이라고 한다)로부터 전남 보성군 B 등 138필지의 매각을 위임받아 2017. 12. 7. 2017년 제12회 수탁재산 공매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일반조건 ② 입찰물건의 공부 및 지적상의 하자(현황도로 등)와 환지 등으로 인한 감평, 미등기건물 및 기계기구 등의 행정상 규제, 구조, 규격, 품질, 수량 등이 입찰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도 현 상태대로 매수하는 것으로 하오니, 필히 사전에 공부의 열람으로 도시계획시설 저촉 등 제한사항과 현장을 답사하시고 그 사실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인터넷 입찰기간 개찰 일시 입찰 및 개찰장소 2017. 12. 26. 10:00 ~ 2017. 12. 28. 17:00 2017. 12. 29. 10:30 온비드(www.onbid.co.kr)

5.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인터넷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 지정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합니다.

6. 낙찰자 결정 ① 일반경쟁입찰로써 매각물건별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7. 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낙찰일 제외)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을 지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매도자 귀속으로 합니다.

나. 원고는 입찰금액 386,351,000원의 10%인 38,635,100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2017. 12. 29. 경기 양평군 C 전 363㎡, D 전 407㎡(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낙찰받았다.

다. 그러나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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