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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20 2015가단2181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1,92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6. 자신의 소유인 부산 남구 C 주택에 관하여 피고와, 공사금액을 11,100,000원, 공사기간을 20015. 11. 7.부터 2015. 11. 20.까지로 정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7. 피고에게 계약금 6,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공사진행 문제로 원고와 다투다가 2015. 11. 18.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정율은 40%(공사금액 기준 4,626,504원)이었고, 피고가 수행한 하이샤시 공사부분에는 이격현상이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이 법원의 감정결과 그 보수비는 588,427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 6,000,000원 중 공정율을 초과하는 1,373,496원과 하자보수비 588,427원 합계 1,961,92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6,000,000원 외에 추가공사비로 7,561,923원이 들어, 마무리 공사를 위하여 합계 13,561,923원이 지출되었으므로, 애초에 피고와 계약한 공사금액인 11,100,000원과의 차액을 손해로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와의 공사계약보다 추가로 비용을 더 들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손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샤시부분의 하자는 피고의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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