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81817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5.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원고의 남편의 사촌동생인 피고와 인천 서구 C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06. 10. 18. 건축설계비로 100만 원, 2006. 11. 14.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이후 원고는 제3자를 통해 건축공사를 마치고 2007. 8. 28.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공사를 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였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제3자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계약금은 몰취되어 피고에게 귀속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위해 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하도급계약서(을 제3호증)는 통상적인 하도급계약서와 달리 건축물규모, 공사기간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공사계약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원고가 제3자와 다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고는 건축자재반입 등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위한 준비행위조차 착수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상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3자를 통해 공사를 마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