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3. 9.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9. 1.자 공동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3. 9. 22. 접수 제37343호로 ‘전세금 8,000만 원, 존속기간 2008. 8. 31.까지’로 하는 공동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5. 1.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퇴거한 이후 이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5. 1.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일인 2008. 8. 31.부터 10년이 지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금 8,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동시이행으로 이 사건 전세권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여야 함에도 피고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다. 판 단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효력만 존속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동전세계약에 따른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일 만료되는 2008. 8. 31.부터 10년이...